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어떤 놈이 왔다갔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씹할 년아, 신고해라, 내가 기자다, 진급도 시켜주고 편한 데로 가게 해주겠다, 오라고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1개, 화장품 1개, 배게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에게 신고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윗옷을 벗으면서 “야 개새끼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기자다, 네가 경찰이냐, 이 씹할 놈아, 내가 G 서장을 잘 아는데 너 모가지 떼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한 다음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32]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8. 02: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원룸 1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어느 놈이 왔다갔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