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는 2019. 4. 12. 21:30경 피고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C가 위 택시 차량 조수석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단속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던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순경 F과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4명에게 “너네 뭐냐, 이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자 F이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택시에서 내려 F 및 의무경찰 4명과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12. 21:30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0에 있는 함덕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는 피고인 A을 순경 F(38세)이 제지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사회질서 유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H, I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이런 씨발새끼들, 너네 무슨 소속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너네는 다 좆 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H(19세)과 I(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H과 I을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도로의 중앙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설치한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고 도로에 누워 의무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J(25세)에게"내 아들이 27살인데,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냐. 왜 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