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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00243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내 ‘E’ 커피가맹점 개점에 관하여 가맹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인테리어공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가맹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가맹비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 1.경 F과 커피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D병원 건물의 10층 약 4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4. 7.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은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4머47942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27. 원고는 F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F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2,715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2.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병원내 커피자판기 철거와 하루 30만 원 내지 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가맹점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월세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병원측이 가맹점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 내 비품을 다른 신규 가맹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약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728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1,000만 원과 비품 양도 잔대금 2,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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