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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나1009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며, F은 E의 언니로 E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다.

F은 원고의 소개로 2015. 11. 19.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대전 중구 H에서 G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커피숍인 I점(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G가 집기와 시설을 공급하고 인테리어공사도 시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현재 F, G 어느 쪽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피고 B가 2015. 11. 17. 원고 및 G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이 사건 커피숍의 견적서에는 가맹비 1,000만 원 및 주방기기 중 커피머신 외 2,500만 원은 견적에서 제외하고, 인테리어공사비 8,25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견적 금액이 118,3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 B가 2015. 11. 19. G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이 사건 커피숍의 최종 견적서에는 가맹비 1,000만 원 및 주방기기 중 커피머신 외 2,500만 원은 견적에서 제외하고, 인테리어공사비 8,25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전체 견적 금액이 1억 1,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G가 이 사건 커피숍과 관련하여 2015. 12. 6.자로 작성하여 F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카페구축비용 및 시설물 일체 8,250만 원, 카페장비 및 물품 등 3,250만 원의 합계 1억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G는 2015. 12.경 K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F(상호 I), 주계약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계약금액 8,250만 원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 가입 무렵인 2015. 12. 21. G가 F에게 작성한 하자보증이행각서에는 계약금액 1억 1,500만 원 공급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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