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6월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대로 331번길 모션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치어스에서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운영 관리, 상품과 용역 공급 등의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치어스의 가맹점 가입 절차에 의하면 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이 본사인 위 회사에 보고한 후 본사 지시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를 받은 후 계약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월부터 2014. 6월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회사에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D이 가짜 치어스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치어스 로고가 새겨진 의자, 탁자 및 주방비품 등을 공급해 주어 위 D이 피해자와 정상 가맹계약 없이 치어스 상표를 이용하여 영업하게 함으로써 정상 가맹계약 체결시의 가맹비 및 교육비 등 약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