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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 택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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