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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터리 부근 도로를 서강대학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촌로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동교동로터리 방면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으나 서강대교 방면으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전방에 좌회전금지의 신호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동교동 로터리 방면에서 서강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방범용 CCTV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및 직업 등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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