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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7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강대학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YF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취운전 정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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