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50 앞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앞에 가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