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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선유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노고산동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3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신촌기차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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