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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14 2018고단5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과 배우자인 B은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부품관련 공장을 설립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일감을 구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30.경 경주시내 이하 불상지에 있는 CD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억원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080,4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커미션 명목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13.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거래업체인 H 관계자에게 지급할 커미션이 필요하다”며 금원을 요청하여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600만원을 장모인 I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로봇 담보 대출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주시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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