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2:06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이 걸어가던 중, 불상의 남자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신임이 싸가지가 없다, 너 싸가지 없는 년!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