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3 2013고단28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419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그곳 현관문 열쇠구멍에 씹던 껌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우산으로 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