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C호의 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C호에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해체하도록 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디지털 도어록을 해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 경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위법하기는 하나 주거지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착각할 여지가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