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901호, 1304호, 1501호, 1609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4: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501호로 E를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4. 8. 7.경까지 하루 평균 2명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메모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세 차례나 단속되어 기소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