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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초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322호, 705호, 1005호를 각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그 중 45,000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82쪽,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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