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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발이 넓으니 공사도 소개시켜 주고 일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F이 전 북 부안군에 있는 새만 금 매립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루 베 매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데 관계기관에 인사 비용 조로 돈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하여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전 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새 만금 매립공사 중 루 베 매립공사를 위해 공사 계약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홍천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인사사고의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 계약 보증서를 발급 받아 위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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