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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9 2013가합8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0,500원 및 그 중 14,175,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15,015,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시큐에이스(이하 ‘시큐에이스’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군 유류재고관리 자동화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큐에이스는 다시 위 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6. A(‘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유류탱크 외부 및 내부 전기통신공사 계약금액 : 6,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2. 9. 6.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률 : 0.25% 대금지급 : 선급금 50%, 중도금 25%, 잔금 25% 2) 공사명 : 유류탱크 신규 레벨게이지노즐 시설공사 계약금액 : 5,6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2. 9. 6.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률 : 0.25% 대금지급 : 선급금 50%, 중도금 25%, 잔금 25%

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총괄내역서와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본 공사 수행 시 별첨 내역에 변동(증감)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양사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B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공군 제8, 11, 18, 19전투비행단 내에 설치된 유류탱크에 관하여 위 각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피고는 B에게 2012. 9. 14.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62,350,000원{= (6,800만 원 × 50%) (5,670만 원 × 50%)}, 2012. 10. 22. 중도금으로 31,175,000원{= (6,800만 원 × 25%) (5,670만 원 × 25%)}을 각 지급하였다.

마. B은 2013. 7.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01,643,011원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31,1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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