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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25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약 2개월간 피해자 C(여, 37세)와 사귀다가 2014. 4.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부터 2014. 5. 11. 01:00경 사이에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와인색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20:2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21. 22:2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옆집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뛰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1:09경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잡아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21:0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냐”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다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너 정말 이럴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옷 방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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