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3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7. 7. 4. 작성된 약정서 중 [별지1] '채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정비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7. 7. 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량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감액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부품구입비 등 모두 2억 4,000만 원의 채무금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사업상 자금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외부자금의 유입이 필요하고 그 자금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바, 피고는 위 제1항의 채권금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금을 정리하기로 한다. 가.

원고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정비협력업체로 지정될 시 1) 채권총액을 채권총금액의 50%인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조정하고, 2) 위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거래은행을 부산은행(또는 농협)으로 변경하여 추가 대출시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고, 3) 나머지 잔액금 9,000만 원은 원고가 정비협력업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정비협력업체로 미지정시 1) 채권총액을 채권총금액의 50%인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조정하고, 2) 위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거래은행을 부산은행(또는 농협)으로 변경하여 추가 대출시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고, 3) 원고의 정비공임이 월간 5,000만 원을 상회한 달부터 월 100만 원씩 30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분할 지급하고, 4 잔액금 6,000만 원은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기로 하며 배당금 외 별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