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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합94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4. 10.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고양시 덕양구 D 전 1,798㎡(그 중 1,468㎡가 2008. 8. 7. E로 분할되고 지목이 ‘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기로 하고, 2006. 12. 4.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억 6,000만 원(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인 2006. 12. 4.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2007. 1. 9. 중도금 중 2억 6,000만 원을, 2007. 2. 20. 잔금 중 2억 원을, 2007. 5. 31. 잔금 중 2억 9,000만 원을 각각 피고에게 건네주어 F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증인 C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피고에게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명의로 2007. 8. 21.과 2007.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예정과 달리 주유소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할 후 D 대 330㎡)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8. 7.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건축 비용으로 2008. 2. 4.부터 2009. 6. 30.까지 130,915,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24.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10. 8. 1억 원을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동안 건네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0. 11. 3. ‘10억 원을 2010. 11. 3. 차용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받을 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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