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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3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말투 등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우리 연애할까”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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