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동해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체(척추)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커피를 만들어 주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각 장애인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팔 부위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장 기재 ‘제16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