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30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서 인터넷 ‘E’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떡볶이 가게, 게임방,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다가, 다음날인 2012. 3. 21. 16:00경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F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2층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 투숙한 후, 그곳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 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