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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같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여 바지를 다시 입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진술 녹화 CD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A 통화내역 CD,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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