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실수입 손해, 장례비 손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장례비 손해 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와 차도 사이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가 차도를 통하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야간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망인의 과실비율은 55%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45%로 제한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