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신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J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단705 판결
판결선고
2012.12.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인명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 31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내리막 커브길을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위 버스를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버스 승객인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 명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탑승자 모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그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아니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고,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 있으니 저단기어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위험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위 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속을 하다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세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앞지르기 금지 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 F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사
재판장판사이상균
판사이수웅
판사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