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이 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였다고 피고인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고소하였다가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점, 사주인 E의 지시나 허가 없이 E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임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 A이 E과 절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의 지시로 M을 설립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5. 6월 말경까지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E 운영의 F(이하 ‘F’라고 한다
), 전남 여수시 G, 2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 울산 남구 J, 6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각 자금관리 등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월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각 회사에서 회사 자금관리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가) 퇴직직원 급여 지급 명목 횡령 (1) L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횡령 L는 F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F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하고, F, H, I, 피해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