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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7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피해자 C(31세)의 고모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과밭으로 나있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멘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E에 있는 폭 2.5m 가량의 육로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밭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시멘트 포장 도로 중 위 육로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무게 약 100kg 정도의 큰 돌 2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갖다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적도 등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추가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돌을 갖다놓음으로써 통행을 막은 전북 무주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E 소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피해자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갈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과 같이 돌 2개를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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