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피해자 C(31세)의 고모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과밭으로 나있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멘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E에 있는 폭 2.5m 가량의 육로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밭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시멘트 포장 도로 중 위 육로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무게 약 100kg 정도의 큰 돌 2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갖다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적도 등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추가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돌을 갖다놓음으로써 통행을 막은 전북 무주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E 소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피해자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갈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과 같이 돌 2개를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