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나주시 G 주식회사의 나주공장 직원들로서 H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다.
2010. 8. 3. 08:00경 위 G 나주공장 노조 사무실 앞에서 회사측이 노조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경비용역 직원인 피해자 I(27세)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다른 노조원들에게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 E은 배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로 피해자를 안고 노조 사무실 옆 화장실 앞 공터로 끌고 가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모포로 가렸다.
계속하여 위 노조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의자를 들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A는 길이 약 1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E 및 I 대질 부분 각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피의자 D 행위), 검증(CD)
1. 상해진단서, 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46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