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해직공무원으로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라 한다) 정책연구소장이고, 피고인 B은 F구청 세무7급 공무원으로 E노동조합 F지부 회계감사위원장이다.
2009. 9. 21. 12:05경 서울 F구청 4층 대강당 앞 복도에서, ‘E노동조합,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찬반 투표’ 관련하여 공무원의 복무점검을 수행 중이던 행정안전부 사무관 피해자 G(47세)이 투표함이 지정장소가 아닌 4층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 A는 왜 사진을 찍느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고인 B이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라”고 소리치자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F구청 직원인 H, I이 이를 말리면서 ‘행안부에서 나온 공무원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행안부면 다냐”라고 하며 A는 “사진을 지울 때까지는 멱살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노조사무실로 끌고 갈 것처럼 멱살을 잡아끌고, B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지우지 않으면 피해자를 노조사무실로 끌고 갈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복무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 통보 및 추가지침통보 사본
1. 투표관련 노조공고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