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 D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자 위 노조 산하 E지부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2. 10. 25. 12:10경 의왕시 F 소재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노조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임의로 컨테이너(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1개를 위 사업장 주차장에 설치하여 위 회사의 화물차량 주차 및 그 옆 타이어창고에서 차량타이어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운송업무 및 차량 점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고지사용계약 일부변경계약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