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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7 2017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18. 08: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 지천로에 있는 대웅 맨션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대웅 맨션 쪽에서 영진 크로바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양대사거리 쪽에서 사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문짝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593,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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