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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고단419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6:53경 파주시 E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점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여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7. 20:0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점포에서, 로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4,3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6:43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에서, 커피자판기의 커피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커피 대금 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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