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로 통행 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통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7:00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B 소유로 되어 있는 김해시 C(지적도 등본 상에는 도로로 표시됨)에 위치한 길이 약 100m, 폭 약 1m의 도로를 철제사다리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육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놓은 철제사다리는 폭이 40cm 가량으로서 그 크기, 무게, 형상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