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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00732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3. 6.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할 당시 피고 B에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2,600주를, 피고 C에게 주식 1,000주(이하 위 주식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피고 B, C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를 요청하고, 피고 B, C에게 그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은 모두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무렵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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