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7고단2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2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불상지에서 ‘F’의 상품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6 64G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스마트폰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유심카드를 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L)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