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 E, F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 또는 절취한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집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따이공’이라 불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밀반입하도록 하며, 그와 같이 밀반입된 스마트폰을 수리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피고인 C은 F로부터 각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절취 또는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도인으로부터 수거한 후 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한 모집책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범 E은 2012. 11. 중순경 중국 위해항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몇 개월만 고생하면 단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줄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고인 A은 E의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말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권유에 따른 스마트폰 수거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반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경 서울 또는 경기 불상지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매도인을 만나,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다만 2012. 12. 21.자 내역 중 ‘갤3등 4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