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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공증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92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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