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공증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92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공증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92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