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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3236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20. 7. 10. 작성 증서 2020년 제 161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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