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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13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F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1035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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