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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314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120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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