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가단1150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5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5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