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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04.28 2016가단100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진도군으로부터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8,175,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356 건설장비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2. 19. “원고는 피고에게 17,39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전남 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장비를 임대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C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를 임차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 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재하도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발주처인 진도군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유한회사 다일토건에 하도급 되었다고 통보되어 있을 뿐 C과의 재하도급계약에 관해서는 통보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확인서는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고, 피고는 장비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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