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2. 06.)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과 C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원고 A의 지분 49%, C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구성하여 2014. 12. 6. 진도군으로부터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나.
(2016. 02. 24.) 원고 B이 C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음 C 주식회사는 2016. 2. 24.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지분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 B의 지분 양수 전후를 불문하고 C 주식회사 또는 원고 B을 편의상 ‘원고 B’이라고 한다)(갑 제2호증). 다.
(2016. 09. 01.)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성토재로 토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자 원고들과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 라.
(2016. 10.경)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 진도군에 있는 시민단체는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성토재로 석탄재가 아닌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갑 제12, 13호증). 마.
(2016. 12. 12.) 이 사건 지시 피고는 2016. 12. 12. 감리회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시’이라고 한다)(갑 제11호증). 바. (2016. 12. 27.)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