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10월(제1 원심), 징역 4월(제2 원심), 피고인 Z : 징역 1년 4월(제1 원심),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제2 원심), 피고인 D : 징역 4월(제2 원심)]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 C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로써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Z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이르러 절도범행의 피해자 9명 중 4명과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신체장애를 앓고 있어 그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식점, 사무실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