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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41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전부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제2 원심 : 피고인 A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2687호 및 2013고단2831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0. 제2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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