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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5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2 원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485,550원에는 피고인과 E, FG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8,000,000원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중으로 포함된 18,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9의 나, 제1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1, 3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G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피고인 C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2 원심 중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롯데카드로 결제한 21,507,500원과 신한카드로 결제한 2,270,000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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