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1. 확정되어 2017. 1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16:5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092]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1. 확정되어 2017. 1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로 가입한 J(상점명 ‘K’)에 가입한 다음 "*구매* 스톤, 무스너클 등 각종 중고 레플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15세 에게"무스너클 쓰리쿼터 레플리카(31만원 상당), 스톤아일랜드 맨투맨티 29만원 상당 을 먼저 배송해 주면 물건을 받은 후 바로 돈 44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L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배달받고 대금 44만 원은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경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지방시 티셔츠 등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티셔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