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8 2019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14번의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권을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7. 3.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932』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할 신발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E에서 ‘업템포 신발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20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9. 1. 16.경까지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8』

2. 피고인은 2019. 1. 2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판매할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E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버니스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arrow